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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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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안 제61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갈음하여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함(안 제6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