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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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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위법사례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이들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이는 시행령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최근 과태료 금액 적용방식을 매장 면적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 금액이 5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 한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책이 되기는 어려움. 이는 연간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들에게는 행정벌로써 5천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가볍기 때문임.
  이에 과태료 상한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만큼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규제내용
과태료 상한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만큼 상향(제2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