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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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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많은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분식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그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외부감사시장 실패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할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선임하고 감사보수까지 결정하는 이해상충의 문제, 외부감사의 비용부담자인 회사와 실질적 서비스 수혜자인 주주,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의 불일치 문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결여 등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외부감사의 품질경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저가수임 경쟁만이 이루어지는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조적 시장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공적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나.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해당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권상장법인 등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소유ㆍ경영 미분리로 인한 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을 강화함(안 제4조의3제1항제9호, 제4조의3제1항제10호부터 제14호 신설, 제4조의3제3항 삭제).
라.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경우에도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감법 상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6 신설,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마.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감사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고, 회사가 감사보수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7 신설).
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인의 의견 형성에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신고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안 제8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감사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고, 회사가 감사보수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제4조의7)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경우에도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감법 상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소 감사 투입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6 신설,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