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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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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계약서의 작성률을 제고하고 4대 보험 관련 부정신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규제내용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