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조세/세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 소득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4조제4항에서는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이를 이유로 금융거래자료 제공을 거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규제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제4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