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는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91%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규제내용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