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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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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3-24
    • 의견마감일 : 2017-04-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병력(病歷) 등을 고려할 때 이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
  이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격자의 경우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제내용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