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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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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15
    • 의견마감일 : 2017-03-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OECD의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15년째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현행법 제8조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안 제6조의4 및 안 제17조의10 신설)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성별임금격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10)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