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근로자가 휴직을 마쳤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및 문화의 개선이 시급함.
이에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안 제37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는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