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해마다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규제내용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제2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