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관계 서류제출 협조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39조제3호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과은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통상임금, 사업주의 급여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8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안 제19조)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3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