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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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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4-07
    • 의견마감일 : 2017-04-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구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2016년 한 해 동안 벽간소음으로 인해 두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벽간소음의 경우 진동이 전달되는 층간소음과 달리 대화나 생활소음 등이 그대로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원룸ㆍ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은 물론 벽간소음에 대한 민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규제내용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