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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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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24
    • 의견마감일 : 2017-04-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비스업 등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4조의2)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7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