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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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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3-24
    • 의견마감일 : 2017-04-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에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 60%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고 함.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연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험에 의하면 시속 60km로 50km 운행 시 연료비 증가분은 약 2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미국은 1960년대 초 텍사스 주부터 의무화하여 180여 개 사업용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38% 감소되었고, 캐나다는 주정부 소유의 차 4,000여 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고가 25% 감소되었다고 함.
  이에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7조).
규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함(안 제3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