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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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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04
    • 의견마감일 : 2017-04-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제52조의2제1항·제2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