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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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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4-03
    • 의견마감일 : 2017-04-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8천여 곳이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6년 현재 1만8천여 곳에 이르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의 수도 2016년 현재 48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요양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3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6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