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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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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4-17
    • 의견마감일 : 2017-05-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탑승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의 제작ㆍ판매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서민생계형 운송수단이라는 이유로 가격 부담이 있는 에어백을 기본사양으로 장착하지 않고 있어 추돌사고 발생 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규제내용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제29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