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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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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07
    • 의견마감일 : 2017-04-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재활용 이후 과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ㆍ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 오니(汚泥)’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바 있으며, ‘폐수처리 오니(汚泥)’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 업자에게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불구속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68조제3항제4호의3).
규제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량, 공급처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안 제18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량, 공급처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안 제24조의3)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량, 공급처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6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