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식별화를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나.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다.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
규제내용
비식별조치 의무 부과(제28조의2제2항)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