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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19
    • 의견마감일 : 2017-05-03
안건내용
■ 제안이유

  2011년부터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실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많은 정보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제공될 때 화학물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한 영업비밀의 승인 절차 및 화학물질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를 제공할 때,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화학물질식별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영업비밀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식별정보의 영업비밀 승인에 관한 심사 또는 화학물질 관계인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식별정보 영업비밀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라.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은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생명과 건강상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환경보건정보 및 공정·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규제내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취급하는 자가 안전성자료에서 화학물질식별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아니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영업비밀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업주는 안전환경보건정보 또는 공정·기술정보를 거짓으로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대체 명칭·식별번호 또는 대체 공정·기술정보 외에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