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19
    • 의견마감일 : 2017-05-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업의 요건으로 하여 열악한 처우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사례가 있음.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와 같은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신용도에 기반하여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적정 연봉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고, 구인자와의 협상력이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희망연봉을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2)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3)
구직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구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