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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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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산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건축재 등에는 대부분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