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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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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0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위 규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체육시설은 태권도, 검도 등 등록·신고 업종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합기도, 수영 등의 자유업종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또, 전국 4,102개소(2015년 기준)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정기 안전교육을 단지 2년에 한 번 3시간 정도로 밖에 규정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53조의3).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게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교육을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함(안 제53조의3).
규제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로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6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