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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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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근로자가 연차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업무과다, 대체인력 부족, 휴가 사용을 꺼리는 직장내 분위기 등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6년도 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함. 
  이에 사용자는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고,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