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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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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5-11
    • 의견마감일 : 2017-05-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형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하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국인 대비 외국인들에게 과다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이번처럼 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했을 때 처벌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단말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구매지원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규제내용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