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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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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5-24
    • 의견마감일 : 2017-06-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회계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밀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감리권한이 제한되어 효과적인 회계부정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조사 및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권한 보강을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규제내용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안 제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