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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5-24
    • 의견마감일 : 2017-06-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안 제2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제2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안 제2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나.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감사인 지정 대상에 재직중인 상장법인 임원의 분식회계 또는 횡령·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선택지정 감사인 후보와 감사보수를 사전 협의한 경우 등을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의3).
라. 금융회사·대기업집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와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를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을 제시(대통령령을 통해 최대 3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함)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의 ‘선택지정제’ 도입(안 제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일까지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내부감사가 조사·시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필요비용 등은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대표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회사 대표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20조의2제2항).
아.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자.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9항, 제19조 및 제20조, 안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차.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내부감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조치 비용 등의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규제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안 제2조의3)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감사인 지정 대상에 재직중인 상장법인 임원의 분식회계 또는 횡령·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선택지정 감사인 후보와 감사보수를 사전 협의한 경우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금융회사·대기업집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와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를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을 제시(대통령령을 통해 최대 3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함)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의 ‘선택지정제’ 도입(안 제4조의3)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일까지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내부감사가 조사·시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필요비용 등은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대표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 신설 등(안 제16조)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함(안 제17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의5)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내부감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조치 비용 등의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을 기재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몰수함(안 제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