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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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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5-19
    • 의견마감일 : 2017-06-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에서 2016년 41.0%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ㆍ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규제내용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