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6-01
    • 의견마감일 : 2017-06-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43조의2제1항).
규제내용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업무상 사유에 따른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또는 신경정신계 질병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