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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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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6-19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부동산을 통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음.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발생 가능성은 상존(최근 발생한 소위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비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도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된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통보 받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행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한편, 금융회사가 고위험 금융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저위험 고객의 경우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인 ‘금융거래’에 법인 설립 등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정비금융전문직 업무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호라목·마목 신설).
나. 고객확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부과하되,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보고의무를 면제함(안 제4조 및 제5조의2).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관청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하되, 개별 특정비금융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권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6항).
마. 고객확인 시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경우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규제내용
고객확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부과함(안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불법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조치 실시(안 제5조)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의 고객 확인 의무 규정(안 제5조의2)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의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규정(안 제9조)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하되, 개별 특정비금융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권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특정비금융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 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