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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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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6-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음(2016년 기준).
  이러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등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간소한 취득 절차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
  이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제5항).
규제내용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