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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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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02
    • 의견마감일 : 2017-06-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 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손해 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
규제내용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89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