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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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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복지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6-01
    • 의견마감일 : 2017-06-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규제내용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8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