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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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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6-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 등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 한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해당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제43조의3 신설, 제63조제2항 신설, 제68조제5호 신설).
규제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에 참석을 허용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