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는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설·추석과 같이 긴 공휴일이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규제내용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