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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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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6-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이 없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규제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