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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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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7-06-07
    • 의견마감일 : 2017-06-21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노무업무는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와 일반·기술업무까지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사용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의 증가로 노동환경의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사간 분쟁은 물론 안전사고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단순노무업무에 국한하고 있어 현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2015년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은 375개 공공기관 용역계약 총 703건 중 267건으로 그 비율이 38.0%이고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비율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나 적발되었음(2015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참조).
  이에 정부의 보호지침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 용역을 확대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예정가격에 포함되는 노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급단가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은 노무비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함(안 제14조 개정).
다.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안 제31조제1항 개정)
마.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 해제·해지토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이 법에 따른 계약 체결시 준수여부 및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6 신설)
규제내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조건부 입찰참가 규정 신설, 노동관계법령 위반자 입찰참가제한 신설 등(안 제31조의5, 제31조의6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