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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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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차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6-07
    • 의견마감일 : 2017-06-2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2%, 2015년 기준)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을 전국단위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규제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