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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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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6-19
    • 의견마감일 : 2017-07-0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고 있으며, 2015년도 발전사들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이용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중(39.6%)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음. 또한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나무 칩이나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우드펠릿을 사용하기 위해 베어낸 나무만큼 숲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에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임. 
  우드펠릿 등을 이용한 발전은 현행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신ㆍ재생에너지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하여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5제3항).
규제내용
공급의무자의 총의무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2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