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상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7-06-19
    • 의견마감일 : 2017-07-0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8조의2 신설).
규제내용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 부과(안 제568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