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6-07
    • 의견마감일 : 2017-06-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 구인자로하여금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현행법의 제재 수준과 현저히 불균형한 면이 있고,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되는 채용서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정보들이 파기 되는 시점 또한 불명확하게 규정된 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집한 채용정보의 파기시점을 명확히 하고, 구인자의 파기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용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규제내용
구인자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안 제11조)
제11조4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