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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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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19
    • 의견마감일 : 2017-07-0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89조의2 및 제209조제5항제18호 신설).
규제내용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9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