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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20
    • 의견마감일 : 2018-05-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1,000미터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500미터 미만 권고조항을 1,000미터로 변경하여 영세업자들의 상권보호를 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규제내용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되,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함(안 제12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