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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6-20
    • 의견마감일 : 2017-07-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통관 및 관세 행정상의 특례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규제내용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