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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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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6-20
    • 의견마감일 : 2017-07-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각종 세제 감면,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실적은 미미한 상황임. 2015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는 8만 5,700대이었으나 실제 보급은 5천대에 이르지 못하였고,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1만대를 보급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보급은 400대에 불과하였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
규제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함(안 제2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