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규제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안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