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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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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6-20
    • 의견마감일 : 2017-07-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3조).
규제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하려면 실내건축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52조의2)
실내건축을 하기 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