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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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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6-23
    • 의견마감일 : 2017-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수리·미관·광고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차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나 영유아를 쉽게 발견·구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규제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금지함(안 제5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보호막을 입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6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