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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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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6-23
    • 의견마감일 : 2017-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고, 국가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나. 지능형 로봇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산하에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다.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개정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라.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지능형로봇 관련 손해에 관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며,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46조의3 및 부칙).
규제내용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3조의2)
지능형 로봇의 개발자 또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감경, 제한 또는 배제하는 계약은 무효로 봄(안 제46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