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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6-23
    • 의견마감일 : 2017-07-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개발업자 등 이러닝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5조).
규제내용
이러닝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5조)
의안원문